비근로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제외됩니다.


비근로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특정한 지출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비근로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기부금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산출세액 공제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7만 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