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근로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 더 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면, 소득이 높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비근로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 더 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면, 소득이 높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비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부모님 공제는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소득 크기에 따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비근로자 본인 공제 | 다른 가족 대리 공제 |
|---|---|---|
| 신고 방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
| 유리한 상황 | 본인의 과세표준이 높을 때 | 본인의 결정세액이 0원일 때 |
| 공제 요건 |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 충족 |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 충족 |
| 환급 효과 | 본인의 납부세액 감소 | 다른 가족의 납부세액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