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