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납부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재임용 시 납부하는 반납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납부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재임용 시 납부하는 반납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연금공단에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급여에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퇴직급여 환수를 위해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공적연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개인부담금은 임명일부터 퇴직 전날까지 납부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