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망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의 관계 입증
  • 주민등록표 등본: 생계를 같이 함을 증명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및 사망 일자 확인
  • 장애인증명서: 부모님이 장애인 공제 대상인 경우 추가 제출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망 일자 확인: 제적등본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 내 사망 여부 확인
  2. 소득 요건 점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망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도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그 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도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