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인적공제나 증여세·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배우자 관련 공제는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인적공제나 증여세·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배우자 관련 공제는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이전하거나 부양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법률상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상속권이 없으며, 세법상 공제 대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나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