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공제는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공제는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에게 증여 | 가능 |
|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역시 「민법」상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된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범위를 판단할 때도 사실혼 관계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