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거주자가 연간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친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낳은 친자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거주자의 친자로서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한부모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