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거주자가 연간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친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낳은 친자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거주자의 친자로서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한부모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요건 확인: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로 점검합니다.
출산세액공제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 순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합니다.
중복 공제 배제 확인: 부녀자 공제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