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근로자 전용 항목은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근로자 전용 항목은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 종류별로 공제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적용 범위 및 주요 요건 |
|---|---|---|
| 공통 적용 | 인적공제 | 본인 및 요건 충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 공통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 등 전액 공제 |
| 근로자 전용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및 주택자금 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
| 근로자 전용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 근로자 전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을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공제 |
| 선택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