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반드시 정규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