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가 현금을 지출했을 때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물품 구입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 가능(필요경비) |
| 개인적 용도 물품 구입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