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요건 충족 시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요건 충족 시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