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단순히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단순히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일반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산정 방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 합산 소득 범위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