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단순히 매출이나 수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단순히 매출이나 수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성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성 | 공제 적용 기준 |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두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