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단순히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기준
일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산정 방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합산 소득 범위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계산 방식 확인: 사업소득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장부 기장 내용이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람
  • 합산 소득 범위 점검: 종합소득 외에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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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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