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불가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점검합니다.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에 반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사업소득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기본공제 판단 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