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서 공제되지만, 보험료나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서 공제되지만, 보험료나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직장인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자금 공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주택자금 상환액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