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미납한 상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미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제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상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미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제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 A씨가 2023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120만 원을 미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적용 불가 |
| 2023년 미납분을 2024년 5월에 모두 납부한 경우 | 2024년 귀속분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과거 미납분을 추후 납부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