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상생활 용품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상생활 용품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계 소비를 위해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사업소득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일상적인 소비 지출에 대해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