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1.5억원인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1.5억원인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소득 1.5억원을 얻은 경우 | 가능 |
|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1.5억원을 얻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