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1.5억 원인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1.5억 원인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1.5억 원인 거주자가 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연간 300만 원 납입 | 가능 |
| 연금저축 600만 원과 퇴직연금 400만 원 납입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납부액과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