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1.5억 원인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1.5억 원인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1.5억 원인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상공인공제에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2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 연금저축 600만 원과 퇴직연금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