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540만원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540만원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54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81.5% 적용 업종 | 가능 |
| 단순경비율 64.1% 적용 업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