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