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업자등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한 금액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가계 소비로 지출가능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나 사업상 필요경비 처리불가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배우자 소득금액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금액을 제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2. 비용 중복 점검: 배우자가 사업장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이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금액 제외
  3.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등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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