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인 배우자가 부가가치세 9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매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그 자체로 소득금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