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 소득금액이 0원인 배우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배우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연간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산액 확인: 배우자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사업소득금액 점검: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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