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