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로서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 불가 |
|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개인적 지출인 경우 | 가능 |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상 비용 처리와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사업 경비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중복 적용을 방지하려면
- 필요경비 산입 내역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내역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가계 소비용 지출 분류: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가계 소비용 지출은 별도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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