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실제로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실제로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실제로 납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나 개인부담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