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내역이 발생한 카드만 공제 항목으로 집계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내역이 발생한 카드만 공제 항목으로 집계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연간 사용 여부에 따른 표시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회 이상 결제에 사용한 경우 | 표시됨 |
| 연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표시 안 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카드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카드사가 국세청에 제출할 데이터가 없어 간소화 서비스 조회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 실적을 확인하여 간소화 서비스 누락 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