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내역을 직접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과다공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내역을 직접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과다공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잘못된 자료가 포함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삭제 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
사실과 다른 발급 내역 신고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