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부모님이 받는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위가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부모님이 받는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위가 소득 요건을 갖춘 장인어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유지 |
| 부모님의 실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상실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법상 절차일 뿐, 부모님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받는 의료급여 등 복지 혜택의 자격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