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회초년생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회초년생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회초년생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만 65세이나 연간 사업소득이 200만 원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