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회초년생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회초년생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기본으로 소비 지출, 주택 마련, 사회보험료 납부 비용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급여 수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세부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축 및 소비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항목대상 및 요건공제 수준 및 한도
인적공제거주자 본인 및 요건 충족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 사용 금액사용액의 15~40%(연 300만 원 한도)
주택청약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주택임차자금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상환액의 40%(청약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납부 근로자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
  2. 주택 관련 공제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3. 부양가족 공제 대상: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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