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의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급여가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급여가 7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산업기능요원 급여의 과세 여부와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민간 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기타 소득 점검: 산업기능요원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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