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받는 고용보험 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고용보험 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 | 가능 |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600만 원 추가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급여는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