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라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라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의 가입 시점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 가능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 | 불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