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출산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출산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여성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부녀자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금액 2,500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각 공제 항목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