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상반기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상반기에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여 현재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상반기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배우자 공제는 상반기 등 특정 기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하여 합산
- 급여 내역 점검: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는 어떤 종류의 소득이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