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법정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법정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상속인이 주택과 차입금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상속 | 가능 |
|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 세대가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며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