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상속세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낸 사실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양가족이 상속재산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부양가족이 상속재산 외에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상속재산이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산입(계산에 넣음)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타 소득 확인: 상속받은 재산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임대수익도 인적공제 소득 요건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