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상속받은 주택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상속받은 주택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연도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주택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 상속받은 주택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속 주택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