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상속주택 지분을 60%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주택 지분을 60% 소유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크면 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봅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60%인 본인은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본인(지분 60%)불가상속지분이 가장 커서 유주택자로 분류
동생(지분 40%)가능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본인과 공동상속인의 정확한 소유 지분율 파악
  2. 주택 소유 현황 조회: 인터넷등기소에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확인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점검: 홈택스에서 유주택 사유로 인한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정리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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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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