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이라도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기업의 경우 연간 400만 원, 벤처기업 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비상장 기업이라도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기업의 경우 연간 400만 원, 벤처기업 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근로자가 자사주 취득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 가능 |
| 개인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경우 | 불가 |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이 허용되므로, 비상장 기업 근로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