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리점에서 신차 구입 | 미해당 |
|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구입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