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도서·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도서·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총급여 5,000만 원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문화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문화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문화비 지출분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해당 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