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부모님과 실제로 같이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생활비 지원 증빙 없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부모님과 실제로 같이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생활비 지원 증빙 없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한집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거주 | 가능 |
| 만 55세인 부모님과 거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생활비 지원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