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을 제공받고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나 기명식 전자화폐(이름이 등록된 결제 수단) 등을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및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