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거쳐 기명화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불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거쳐 기명화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 등록 없이 사용한 경우 | 불가 |
| 카드사 홈페이지 등록 후 사용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선불카드는 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사용자 등록을 통해 기명화된 경우에 한하여 직불카드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