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연도 이자를 미리 납부했더라도 지출 증빙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당해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2024년에 2025년분 이자를 미리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에 2025년분 이자 선지급 후 2024년 연말정산 시 신청 | 가능 |
| 2024년에 선지급한 이자를 실제 지급일이 아닌 2025년 연말정산 시 신청 | 불가 |
이자상환액의 공제 시기와 법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자를 선지급한 경우에도 지출 증빙 등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와 차입금 상환기간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과 차입금 요건을 확인하려면
-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주인지 점검
- 주택 보유 수: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 주택 가격: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상환 기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대출 약정서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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