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연도 이자를 미리 납부했더라도 지출 증빙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당해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선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연도 이자를 미리 납부했더라도 지출 증빙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당해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2024년에 2025년분 이자를 미리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에 2025년분 이자 선지급 후 2024년 연말정산 시 신청 | 가능 |
| 2024년에 선지급한 이자를 실제 지급일이 아닌 2025년 연말정산 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자를 선지급한 경우에도 지출 증빙 등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와 차입금 상환기간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