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나이 제한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인 부모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25세 성년 자녀를 부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비장애인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가 장애인인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성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기본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모두 받지 않으며 교육비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교육비 공제 판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기본공제 신청: 자녀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150만 원 신청
- 의료비 합산 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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