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나이 제한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부모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25세 성년 자녀를 부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비장애인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부모가 장애인인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부모가 성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가능

기본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모두 받지 않으며 교육비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1. 교육비 공제 판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2. 기본공제 신청: 자녀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150만 원 신청
  3. 의료비 합산 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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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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