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가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가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만 25세 성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알바 소득(총급여 600만 원)이 있는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가 이미 본인 연말정산을 마친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중복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