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성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장애인,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 불가 |
| 장애인,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장애인,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전액 제외됩니다.